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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3나2028481

용역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는 2005. 12. 29.부터 2008. 1.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케이티의 발주로 원고의 영업전산에 대하여 피고가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케이티파워텔 영업전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용역비 산출내역 비고 2005. 12. 29. 2006. 1. 1. - 2006. 12. 31. 603,108,000원 (867,108,000원으로 변경) -특급기술자(12M/M) 월 단가 5,205,780원 -고급기술자(24M/M) 월 단가 7,964,910원 -중급기술자(24M/M) 월 단가 3,215,722원 -초급 기술자(36M/M) 월 단가 2,531,925원 -제경비, 기술료 -할인율 2006. 12. 28. 2007. 1. 1. - 2007. 12. 31. 584,760,000원 -특급기술자(12M/M) 월 단가 5,710,000원 -고급기술자(24M/M) 월 단가 4,416,000원 -중급기술자(24M/M) 월 단가 3,539,000원 -초급기술자(24M/M) 월 단가 2,798,000원 -제경비, 기술료 -할인율 2008. 1. 31. 2008. 1. 1. - 2008. 12. 31. 1,250,150,000원 영업전산 610,849,926원 HW 1,136,500,000원 [영업전산] -특급기술자 월 단가 5,976,000원 -고급기술자 월 단가 4,618,000원 -중급기술자 월 단가 3,692,000원 -초급기술자 월 단가 2,924,000원 -제경비, 기술료 -할인율 영업전산 유지보수와 HW 유지보수를 단일한 계약으로 함께 체결함 [2] 원고는 2008. 12. 2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320,000,000원, 계약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대금지급은 매월 용역 제공사항을 익월 10영업일 이내 검수하고, 검사 합격시 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후 60일 만기 어음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2009년 영업전산 SW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