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185]
1.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00:31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26 가경주공2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까지 가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으므로 택시를 타고 도착지에 가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257,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7. 오전경부터 2015. 7. 12. 05: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택시요금 597,7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57]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7. 16: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헤어샵’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염색 및 커트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염색 및 커트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염색 및 커트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1. 02:4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94에 있는 '홍익대학교' 입구에서 피해자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