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8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4. 6.경 원고가 2012. 7. 25. 피고 B에게 투자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각서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