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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8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4. 16. 05:1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 E( 여, 21세),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으며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핥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05: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위 E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G에게 “ 넌 뭐냐,

경찰이면 다냐

”라고 하며 왼쪽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1. CD( 발생현장 CCTV 녹화장면) 재생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