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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5누71985

행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B, 등급분류번호: C, 등급분류 결정일: D”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가.,

나. 및

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사행성 게임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임산업법 제1심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와 같이 줄여 쓴다. 은 제21조 제1항에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 피고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 한다

,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4항에서 피고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법제21조 제7항, 제22조 제5항에서 등급분류 기준과 사행성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