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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30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1. 7. 1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드단12894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2.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12.까지 별거를 하고, 2014. 1. 별거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별거기간 중에는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원고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책임지기로 한다.

5. 향후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피고가 요구하면 원고는 이혼에 응하기로 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피고는 2012. 10. 24. 이 사건 조정조항에 근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와 피고의 각 본인신문 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은, ‘합의 이후 원고와 피고가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원만하게 재결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이 사건 조정 이후 피고가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