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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6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3. 01: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에 있는 굿 모닝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팽성읍 팽 성로 529에 있는 팽 성 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