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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2.6.선고 2014고합5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4고합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김현우(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양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위 병원 행정원장인 F, 이사장인 G로부터 "병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F, G에게 "의료법인은 개인차용 외에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을 받으면 법인 자산의 70%를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D의 주무관청인 경남도청에서 곧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을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F, G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13. 3. 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번, G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3, 14번)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추징

1. 가납명령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병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대출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것인바, 이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11. 출소하였는바, 그런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료법인 D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의료법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4. 6.경 추락사고로 양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건강이 양호하지 아니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