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131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2.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C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이 그 항 소심( 서울 고등법원 2017노209)에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