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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19가단11478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기초사실 토지주를 E로, 사용자를 피고로 하여 2009. 9.경 토지 사용의 대가로 1년에 2,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와 같은 토지사용승낙조건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천안시 동남구 F 대 106㎡의 소유자인 G은 E을 대리인으로 하여 2009. 9. 28. 피고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1년에 2,000,000원씩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G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2009. 9. 28.부터 위 토지를 매각한 2019. 11. 5.까지의 사용료 합계 24,199,9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토지의 실제 사용자인 H의 부탁으로 G의 대리인 E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받아 H에게 전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은 G의 처이고, 원고 B, C은 G의 자녀이다. E은 원고 A의 오빠로, G과 매제 사이이다. 2) G은 2004. 2. 26. 천안시 동남구 F 대 6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F 대 106㎡ 등으로 분할되었다.

3 H은 2008. 7. 9. 천안시 동남구 I 전 35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의 처 J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G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F 대 106㎡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G은 2009. 9. 28.경 J에게 천안시 동남구 F 대 106㎡ 등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J는 2010. 2. 9.경 건축허가를 받아 천안시 동남구 I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2010. 10.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천안시 동남구 F 대 106㎡ 등을 위 건물을 위한 통행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