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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04 2017나1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행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발주자 : D 여관

2. 공사명 : D 모텔 남탕 보수공사

3. 공사장소 : 강원도 동해시 C

4. 공사기간 : 착공 2014. 8. 1. / 준공 2014. 9. 6. 5. 계약금액 : 7,700만 원 공급가액 7,000만 원 / 부가가치세 : 700만 원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부분금 (1) 공사 준공 후 7일 이내 지급 (2) 지급방법 : 현금 100%

7. 하자담보기간 : 준공 후 2년 2014. 8. 1. 원사업자 : 원고 수급사업자 : 피고 【다. 원고는 2014. 8. 1.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남자 목욕탕에 대한 보수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여자 목욕탕 및 로비 리모델링 공사와 남자 목욕탕 보수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하고, 2014. 6. 5.자 도급계약과 2014. 8. 1.자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4행의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8호증의 3, 5,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