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1 2020고단11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5:02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출입문을 어깨로 밀고 발로 차 보안장치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E의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F출동직원 G 상대 피의자 범행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 확인 및 편철 관련), 수사보고(검거 당시 미발견된 절취 현금 관련 수사),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