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3노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4회의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전과, 4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08년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당시의 여러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