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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17:1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604-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7: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정 네거리 방면에서 영상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진단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