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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54186

유족보상금감액처분(중과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중과실을 적용하여 한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4. 3. 순경으로 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5. 6. 10:40경 출근을 하였고, 16:30경 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던 중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7. 10.경 망인의 사망이 공무에 따른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위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제기하였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4. 11. 11.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나 장기간의 흡연력이 망인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유족보상금중과실적용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중과실적용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4. 8. 27.자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중 위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는 부분, 즉 위 중과실 감액규정 적용에 따라 유족보상금 반액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 18, 19, 21, 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원고가 재결청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상대로 중과실적용결정의 취소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