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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211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자,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