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211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자,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자,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