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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가합5395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토마토디엔씨와 피고 사이에 2002. 12. 10.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토마토디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 12. 10. 피고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67 지상 파르코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위탁자 ㈜토마토디엔씨(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① “갑”은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함)을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1조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8.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3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ㆍ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