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명)
2010. 10.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724,001원 및 그 중 53,333,111원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2009. 9. 25.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2. 30.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38,200,000원, 보증기한 2002. 12.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서에는 위약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약금의 산정방법, 보증채무 이행시 그에 대한 손해금의 상환에 관해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손해금의 상환에 관해 정해진 이율은 현재 연 15%이다), 소외인이 1999. 12. 30.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자 원고가 2004. 8. 20. 국민은행에 대출원금 38,200,000원, 이자 15,133,111원 합계 53,333,111원(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보증기한 내에 보증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이 1,390,890원인 사실, 소외인은 2000. 1. 3. 사망하였고 피고가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724,001원(=53,333,111원+1,390,890원) 및 그 중 이 사건 보증보험금 53,333, 111원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9. 9. 25.까지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금의 구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 7. 30. 이 법원에 망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망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후 2009. 8. 3. 망인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실조회신청(위 신청 당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을 하였다가 2009. 8. 28. 이 법원에 도착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2009. 9. 10. 이 사건 피고의 표시를 망인에서 현재의 피고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위 신청서 부본이 2009. 9.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현저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 및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초의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금의 구상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는 이 사건 보증보험금의 지급일인 2004. 8. 20.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9. 7.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구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제1심은 원고가 2009. 9. 10. 제출한 피고 표시 정정신청서를 당사자표시정정이 아닌 피고 경정신청서로 판단하였음에도 피고 경정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이 없이 재판을 진행한 위법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당심에서 위 피고 표시 정정신청서를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