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노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여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