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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89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증 제 1 내지 29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저질러 진 생계 형 범죄인 점, 보관 및 판매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후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그 재판 및 집행유예기간 (2016. 11. 25.부터 2018. 11. 24.까지)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매장에는 위조상품을 보관만 해 두고 매장 밖에서 온라인을 통해 고객과 접촉하고 2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되었다.

비록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