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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단21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3. 13.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46㎡의 공간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탁자 12개와 불판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등심구이, 갈비구이, 된장찌개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7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