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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8나2048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8~10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파주시 U 소재 V건물 1, 2층에 위치한 각 구분점포(이하 위 1, 2층 소재 각 구분점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V건물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 제1심판결문 5면 8행의 [별지 1]을 이 판결의 [별지 1 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문 6면 상단 표의 순번 13 ‘주식회사 N’의 ‘차임’란 기재를 ‘300’에서'470 최초 620만 원에서 470만 원으로 감액 ’으로, 같은 표 순번 17 ‘R’의 ‘차임’란 기재를 ‘150'에서'300 최초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 ’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2행의 ‘주식회사 H’를 ‘H 주식회사’로, 같은 면 13행의 ‘Z’을 ‘O'으로 각 수정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 아니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만든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약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성한 이 사건 관리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3. 7. 14. 총회에서 X를 단장으로 선임하고, 종전 명칭인 ‘분양주협의회’를 ‘관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X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