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각 상속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춘천 M 대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N은 1980년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O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고 D의 배우자인 망 P는 1988. 11. 1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망 P는 2008. 12. 29.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과 같이 망 P를 상속하였다. 라.
피고 D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바, 주위적으로 피고 D이 아무런 권원 없이 망 P로부터 위 건물을 상속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망 P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D이 망 P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을 P로부터 단독 상속받았다
거나 달리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의 위 주장에는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 상속받았으므로 그 상속지분 비율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