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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 등급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1) 2017. 3. 30. 피해자 I(37 세, 남 )에게 전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로 자신이 애완견 운반용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납품대금을 빌려 주면 곧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662,500원을 송금 받고, (2) 같은 해

4. 1. 위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로 자신이 백화점에 입 점하여 애완견 운반용 가방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계약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66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I 과의 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내역자료,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