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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258

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3:4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H과 피해자 G가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3회 가격 당하고, 발로 몸 전신을 밟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전혀 없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H과 몸싸움을 한 이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식당에는 상당수의 손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폭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