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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11 2013고단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2:00경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서충주IC 진입로 입구 교차로를 오생교차로 방면에서 동락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역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3번국도 방면에서 동서고속도로 IC쪽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SM520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 여)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G(52세, 여)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