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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66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5.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59,887,30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

)를 제1심법원에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D’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는데, 피고 대표자 F의 아들 G이 2016. 2. 19.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16. 4. 11.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6. 4. 18.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6. 4. 28.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16. 5. 9.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5) 피고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6. 6. 4.부터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6. 7. 1.에야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