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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86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B과 함께 자물쇠를 여는 도구 등을 사용하여 빈 집에 침입하여 총 4회에 걸쳐 1,500만 원 가량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반복성, 범행 수단,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3.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A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A의 권유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N종교단체 신도로서 군복무를 거부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