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G, H, I, J, K, L, M, N, O, P(이하 합쳐서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도장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들이다
(이하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 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란 건축물의 균열 및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마감재로 외부의 물, 공기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다. 이 공사는 도장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한 가지 종류 이상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아파트, 신축건물, 상가건물 등을 포함한 하자유지보수공사의 시장규모는 아래 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약 3조 6,693억 원이다.
구분 사업자수 계약건수 계약금액(백만 원) 도장 2010년 2,073 23,401 1,223,659 2011년 2,093 23,522 1,248,784 2012년 2,121 23,262 1,253,192 미장/방수/조적 2010년 1,663 21,586 2,394,883 2011년 1,666 21,754 2,262,879 2012년 1,687 21,351 2,624,724 전체 합계 2010년 3,736 44,987 3,618,542 2011년 3,759 45,276 3,511,663 2012년 3,808 44,613 3,877,916 입주자대표회의의결 (공사추진 여부 결정) ⇒ 입주민 실태조사 및 의견 접수 ⇒ 공사범위, 사업자 선정 기준 결정 ⇒ 입찰 공고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지, 입찰 전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 ⇒ 현장설명회 개최 입찰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