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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0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6. 03:5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41세)이 침대 바닥에 누워 자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침대에 누워 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피커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6. 04:07경 제1항의 장소에서, ‘남자친구가 폭행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하자, “너 나이 몇 살이냐, 이 새끼 때려도 되지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

1. 진단서(C)

1. 동영상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E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서 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서 당긴’ 이상 이는 멱살을 ‘잡아서 흔든’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