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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7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0. 16. 위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 12:2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 3동 V 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W( 남, 33세) 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 하순 내측 타박상 및 외측 1cm 가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검 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