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7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0. 16. 위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 12:2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 3동 V 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W( 남, 33세) 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 하순 내측 타박상 및 외측 1cm 가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검 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