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62881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세계평화유지군국가유공자전우회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주식회사 세계평화유지군국가유공자전우회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