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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7 2017노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한국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돈으로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6억 9,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 임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4,2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증인 C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