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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C와 노래방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인 C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신중인 처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해양구조활동 등을 통한 봉사를 하는 등 현재는 폭력조직 등에 가담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이 기소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에 저지른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