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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노510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 무고 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불필요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의 인력이 낭비되었고, 피 무고 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겪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무고 자들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허위고 소임이 밝혀져 피 무고 자들이 무고 내용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 무고 자들에게 사과하여 피 무고 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자백)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