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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0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01:00 경 피해자 C( 여, 47세) 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D 3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오늘은 혼자 있고 싶으니 돌아가라’ 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부종( 양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드 나이프( 빵 자르는 용도의 금속 재질로 된 칼 )를 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스프레드 나이프를 피해자의 얼굴 위에서 아래위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드 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3. 27. 11:00 경 경산시 E에 있는 F 모텔 511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7. 3. 30.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채권자와 통화한 사실로 서로 다투던 중, ‘ 몸이 좋지 않다’ 면서 혼자 병원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병원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던 스카프를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