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58474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1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3.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15.부터 각 2008.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9.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확정된 위 약속어음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78조 제2항, 제165조 제1항). 이 사건 판결이 2009. 4. 4.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소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더 지난 2019. 6. 18.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