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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37221

약속어음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58474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1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3.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15.부터 각 2008.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9.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확정된 위 약속어음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78조 제2항, 제165조 제1항). 이 사건 판결이 2009. 4. 4.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소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더 지난 2019. 6. 18.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