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4,000,000원에서 2018. 8.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축사 300㎡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층 부속사 9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9. 30.부터 2016. 9.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7. 10. 17.경 위 임대차기간을 2018.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11. 30.부터의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2017. 11. 30.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8. 8. 30.까지의 미지급 차임은 26,000,000원(= 2,600,000원 × 10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등 채무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