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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14 2013가합4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G, H, I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조사부와 구 토지대장의 등재 내용 1) 구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개의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

) 중 이 사건 제1, 2토지는 AE과 AF가, 이 사건 제3토지는 AG이, 이 사건 제4, 5토지는 피고 B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구 토지대장에도 AE과 AF가 이 사건 제1, 2토지의, AG이 이 사건 제3토지의, 피고 B이 이 사건 제4, 5토지의 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23837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AE과 AF의 사망 및 상속관계 토지조사부와 구 토지대장에는 AE과 AF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AJ파세보에 기재된 AE, AF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와 피고 J, K, M, N, P, Q, R, S, T, U, V, W, X, Y 사이에 토지조사부와 구 토지대장, AJ파세보에 기재된 AE, AF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 대한민국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동일인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AE과 AF의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지분을 산정한다] 1) AE 가) AE이 사망하여 구체적인 사망년도는 알 수 없다.

AJ파세보(을나 제2호증의 2)에는 임신(壬申)년 8월 11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H이 단독으로 AE의 재산을 상속을 하였다.

나 AH이 1946. 8. 15. 사망하여 그 장남인 AI가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