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C은 2013. 3. 6. 피고에게 원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피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①”부터 제4면 밑에서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①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E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가입한 사실, ② 위 협회는 회원들의 각종 신고서 작성 업무를 대행하는데, F은 총무부장으로서 협회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2.경 F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G에게 양도하여 달라고 위임하면서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허가증을 교부하였으나, F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및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원고의 운송주선사업 허가권을 양도한 사실, ④ F은 위와 같은 양도 대가로 C으로부터 22,000,000원을 받은 사실, ⑤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권리자인 원고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F이 위조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 양도양수신고서 및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