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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1238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 1675호 C에 대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등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C은 1999. 6. 8.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10. 31.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나. 이후 2012. 2. 13. E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로 취임하고, F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C은 E, F로부터 위 회사의 주주 명부 및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작성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가 보유한 천안시 서 북구 G 외 15 필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E에서 C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C은 2012. 7. 20. 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위 회사의 ‘2012. 7. 20. 자 주주 명부 ’에 ‘D 주식회사의 총주식 30,000 주 중 21,000 주는 C이 보유한다’ 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 자신의 인감도 장을 직접 날인하여 위 회사의 주주 명부를 작성하였다.

마. C은 위 자격 모용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 회사의 ‘2012. 7. 20. 자 주주 명부 ’에 위 라 항과 같이 기재한 후 C 자신의 인감도 장을 직접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C과 E은 2011. 10. 31. 이후 분쟁을 시작하여 2012. 5. ~6. 경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사. 따라서 2012. 5. ~6. 경 E은 C의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2012. 5. ~6. 경 피고인은 E이 C의 인감도 장을 보관하는 것을 목격할 수 없었고, E이 피고인에게 C의 인감도 장을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 경기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