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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누7417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 21행의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월급여총액과”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구 산재보험법이 이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결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1984. 7. 31. 퇴직한 이후인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 B이 그 재직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그 기간 중 근무한 근로자 중 진폐증 등 직업병으로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