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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6 2015가합7469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한회사 B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여 201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03028호로 유한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서울 양천구 C 대 3,680㎡ 및 위 지상 D 건물 관련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반환채권 및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41,994,860원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7. 4. 2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및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41,994,860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3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그럼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명령에 의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