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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570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의 사용인이 아니라 J(대표자 H, 이하 ‘J’이라고 한다)의 사용인이고, 피고인 B에게 유압유 유출과 관련한 과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2백만 원, 피고인 B: 벌금 5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J은 배를 상가하거나 하가할 때 사용하는 기계인 ‘롤라’(배를 견인하는 기구이다)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상가와 하가를 할 때에는 피고인 A의 ‘롤라’를 빌려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수사기록 제152쪽), A과 J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상가 예정인 선박은 임대인(A)에 사전에 연락한다’(제1항), ‘임대인 공장에서 임차인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제반사항(직원의 재해 및 기타 민원발생 등)에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67, 68쪽), 피고인 A은 J에게 제9번 선대를 임대하면서 J으로 하여금 이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J의 상하가 작업 및 제반 안전관리를 수행하거나 최소한 이에 협조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은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 A 직원으로서 제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