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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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아래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 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고 한다
) 중 피고 명의 부분과 갑 제5호증(연대보증 사실확인서,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사실확인서’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항변이 포함된 주장을 하나, 아래 제3의 가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갑 제1, 5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5. 2. 1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대출기간은 74개월, 대출이율은 연 7.5%, 지연손해금율은 연 24%로 각 약정하여 B의 신차 구입자금 55,7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될 당시 B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연대보증 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신청서 및 이 사건 연대보증 사실확인서에 피고가 직접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툴 뿐, 위 각 문서에 현출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은 다투지 아니한다. .
다. B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변제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201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