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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3 2016고단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 00:05 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푸르지 오아파트 앞 편도 2 차로를 황령 터널 쪽에서 경성 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받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사고 직후 위 장소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 방향 부산 남구 대연동 1858에 있는 대연 힐 스테이트 푸르지 오 아파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파트에 무리하게 진입하려 한 과실로 그 곳 중문에 있는 차량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한 편 본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