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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6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회사인 ㈜B의 부사장으로 영업과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해회사인 ㈜C의 업무도 일부 담당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4.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업무상 용도로 지급받은 ㈜B의 국민은행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0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법인카드와 ㈜C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30,991,52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과거 이용실적

1. 국민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제366쪽 이하)

1. 기업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제37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을 지급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