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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5.09 2018가단20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30,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5.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4. 18: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소유의 F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G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원고 A이 그의 차량을 도로에 걸쳐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위 원고에게 “차 빼! 씹할 놈아, 차 빼라”라고 소리를 쳐 원고 A과 시비가 되었다.

나. 이 과정에 피고는 피고의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전체 길이 약 1m)를 꺼내 양손으로 잡고 원고 A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골프채를 잡고 원고 A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찌르고, 원고 A을 향해 휘둘러 원고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다. 이로 인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2964호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8. 9.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을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 A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 남자, H생 (나) 소득관계 : 농촌일용노임 (다) 입원기간 : 2017. 10. 5. ~ 2017. 10. 12.(8일)(2017. 10. 16.부터 2017. 10. 20.까지 5일간 입원은 비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을 위한 것으로,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