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1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18: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미성년자가 여기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누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