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6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선처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